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한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이 아니다. 다른 경제적 기준으로는 산업화가 있다. 선진국이란, 산업화 근대화 기계화 문명화 차원에 앞서서, 인간사람에 대한 문제들이다. 비폭력의 실천이 가능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이냐의 문제가 제1순위이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폭행무력위력완력구타등의 술수로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폭력폭행무력위력완력구타등의 술수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인내하거나 참지 못하며 조금만 비위를 거슬리거나 화가 나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즉 영계차원, 유영계차원, 영유계차원, 지옥유계차원, 영적인우주, 인위적으로 만든 MAP, MATRIX 및 지구에테르물질계차원, 에테르물질계차원, 에테르계차원 및 하층지구인, 일반지구인, 중층지구인, 상층지구인 전반을 포괄한다. 3차원지구물질계차원외의 지구층면들(다중층면들)에 대한 경찰, 검찰,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불법적 탈법적 편법적 비합법적 私刑제도가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을 막는 비율이 몇%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는, 이중사법제도의 운용인데, 하층지구인으로서의 국가사회체계와 법제도체계가 그대로 병행하여 일부 수정은 되지만, 그대로 적용되어 운용되게 함으로서 이건희와 같이 함부로 사형을 자행하고 사설감옥 사설형벌 사설재판 사설법관 사설경찰 사설구속제재감금등의 불법적 행패를 자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이냐의 문제이다. 사설형벌을 자행할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설형벌을 자행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로서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형벌을 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가사법제도하에서 동일하게 판결하여 형벌에 처하도록 함을 기본으로 삼도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지옥유계, 영유계, 유영계에 존재하는 국가사법기관 인간사람세상에서의 국가사법기관과 유기적연계체제확보) 법,제도,규칙,규율,준칙등에 의거하여 국가사회전체가 기본구조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로서의 SYSTEM화의 달성율이 몇%이냐의 문제가 제2순위다. 이 문제는 공적자산의 국가사회기반형성측면이다. 정권의 변동이나 지도자의 변동에 의하여 변화되는 비율이 많지 않고, 국가사회기반의 가장 핵심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사회가 크게 바뀌거나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서의 실행실시실천비율이다. 도덕,윤리,공중도덕,공공질서,신앙측면의 준수비율이 몇%이냐가 제3순위다. 믿음과 신앙,신념체계는 아주 중요하다. 건전한 신앙체계와 믿음 신념체계의 사회전반으로의 확산 및 기조화여부의 %이다. 법,제도,규칙,준칙등에서 말하지 않는 인간사람실체로서의 양심에 준거하는 도덕, 윤리에 대한 내적준수비율의 %이다. 불법, 탈법, 편법, 무소불위의 실제비율이 몇%이냐의 문제들이다. 자유,인권,민주의 달성율이 몇%이냐이다.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무비율로서의 인간사람실체로서의 주어진 자유, 주어진 담보되어야 할 인권의 범주 범위, 헌법에 규정된 민주체제의 준수와 달성율이다. 민주체제의 달성율은, 신분차별적차등적계급주의사회(주로 하이어라키체계상에서의 문제)에 대한 운용의 묘와 더불어서 위화감, 좌절감, 절망감, 불쾌감등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정책배려측면이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들이다. 하이어라키 체계상으로서 상위상급일 경우는 필연적으로 高신분차별적高차등적高계층주의적(국가원로원등) 사회가 형성되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면모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영구귀족적 영구상위계층적인 그런 면모보다는 그 사람이 지니는 원등급원서열원지위(영적연령대국가사회공헌기여도)에 한정되어져 적용되어야 하며, 영적연령대가 높고, 등급서열지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고 처우되는 국가사회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준수실행비율이다. 이것은 계층별신분차별제도가 아니라 연장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로서 처리할수 있다. 상위계층과 귀족계층의 가변율이다. 영구귀족,영구상위가 없어져야 하며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적연령대가 높고, 국가사회에의 공헌기여도가 높다면 장기간 귀족상위계층으로 유지할수는 있다.(200년간 한정) 플레이아데스인으로인증된근본원인근본이유근본과정근본경로로서의박종권쓰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한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이 아니다. 다른 경제적 기준으로는 산업화가 있다.
선진국이란, 산업화 근대화 기계화 문명화 차원에 앞서서, 인간사람에 대한 문제들이다.
비폭력의 실천이 가능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이냐의 문제가 제1순위이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폭행무력위력완력구타등의 술수로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폭력폭행무력위력완력구타등의 술수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인내하거나 참지 못하며 조금만 비위를 거슬리거나 화가 나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즉 영계차원, 유영계차원, 영유계차원, 지옥유계차원, 영적인우주, 인위적으로 만든 MAP, MATRIX 및 지구에테르물질계차원, 에테르물질계차원, 에테르계차원 및 하층지구인, 일반지구인, 중층지구인, 상층지구인 전반을 포괄한다. 3차원지구물질계차원외의 지구층면들(다중층면들)에 대한 경찰, 검찰,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불법적 탈법적 편법적 비합법적 私刑제도가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을 막는 비율이 몇%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는, 이중사법제도의 운용인데, 하층지구인으로서의 국가사회체계와 법제도체계가 그대로 병행하여 일부 수정은 되지만, 그대로 적용되어 운용되게 함으로서 이건희와 같이 함부로 사형을 자행하고 사설감옥 사설형벌 사설재판 사설법관 사설경찰 사설구속제재감금등의 불법적 행패를 자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이냐의 문제이다. 사설형벌을 자행할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설형벌을 자행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로서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 형벌을 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가사법제도하에서 동일하게 판결하여 형벌에 처하도록 함을 기본으로 삼도록 지시명령처리기록되다.(지옥유계, 영유계, 유영계에 존재하는 국가사법기관 인간사람세상에서의 국가사법기관과 유기적연계체제확보)
법,제도,규칙,규율,준칙등에 의거하여 국가사회전체가 기본구조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로서의 SYSTEM화의 달성율이 몇%이냐의 문제가 제2순위다.
이 문제는 공적자산의 국가사회기반형성측면이다. 정권의 변동이나 지도자의 변동에 의하여 변화되는 비율이 많지 않고, 국가사회기반의 가장 핵심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사회가 크게 바뀌거나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서의 실행실시실천비율이다.
도덕,윤리,공중도덕,공공질서,신앙측면의 준수비율이 몇%이냐가 제3순위다. 믿음과 신앙,신념체계는 아주 중요하다. 건전한 신앙체계와 믿음 신념체계의 사회전반으로의 확산 및 기조화여부의 %이다.
법,제도,규칙,준칙등에서 말하지 않는 인간사람실체로서의 양심에 준거하는 도덕, 윤리에 대한 내적준수비율의 %이다. 불법, 탈법, 편법, 무소불위의 실제비율이 몇%이냐의 문제들이다.
자유,인권,민주의 달성율이 몇%이냐이다.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무비율로서의 인간사람실체로서의 주어진 자유, 주어진 담보되어야 할 인권의 범주 범위, 헌법에 규정된 민주체제의 준수와 달성율이다. 민주체제의 달성율은, 신분차별적차등적계급주의사회(주로 하이어라키체계상에서의 문제)에 대한 운용의 묘와 더불어서 위화감, 좌절감, 절망감, 불쾌감등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정책배려측면이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들이다. 하이어라키 체계상으로서 상위상급일 경우는 필연적으로 高신분차별적高차등적高계층주의적(국가원로원등) 사회가 형성되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면모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영구귀족적 영구상위계층적인 그런 면모보다는 그 사람이 지니는 원등급원서열원지위(영적연령대국가사회공헌기여도)에 한정되어져 적용되어야 하며, 영적연령대가 높고, 등급서열지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고 처우되는 국가사회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준수실행비율이다. 이것은 계층별신분차별제도가 아니라 연장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로서 처리할수 있다. 상위계층과 귀족계층의 가변율이다. 영구귀족,영구상위가 없어져야 하며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적연령대가 높고, 국가사회에의 공헌기여도가 높다면 장기간 귀족상위계층으로 유지할수는 있다.(200년간 한정)
플레이아데스인으로인증된근본원인근본이유근본과정근본경로로서의박종권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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